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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돈 되는 정보/지원금

[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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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이란 재해로 인해 사업운영에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오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2)재해피해 3)소상공인

 

  1)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2)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3)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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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ㅇ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ㅇ융자조건

    - (대출한도) 7,000만원

    -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3. 신청방법

  ㅇ(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버튼 클릭)

  ㅇ접수 마감일: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